은행지주사 자본규제 강화된다…바젤Ⅱ·Ⅲ 내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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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을 자회사로 둔 금융지주사에 대한 자본규제가 내년부터 크게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은행을 자회사로 둔 지주사에 ‘바젤Ⅱ’와 ‘바젤Ⅲ’ 자본규제를 동시에 도입한다고 23일 발표했다. 다만 준비기간을 감안해 내년에는 현재 적용하고 있는 바젤Ⅰ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2014년부터 바젤Ⅱ와 바젤Ⅲ를 의무 적용하기로 했다.
바젤Ⅱ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출에 쓰이는 위험가중자산 계산 방식이다. 은행지주사는 지금껏 대출자 유형을 5단계로 나눠 자산의 위험가중치를 매기는 바젤Ⅰ을 썼지만, 내년부터는 개별 대출자의 신용등급을 따지는 바젤Ⅱ를 쓴다. 은행을 자회사로 두지 않은 메리츠금융지주와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이번 바젤Ⅱ 적용에서 제외된다.
우량 자본을 많이 확보하도록 한 바젤Ⅲ 규제도 내년부터 은행과 은행지주사에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위기 시 사용할 자본보전완충자본을 2.5% 쌓아야 해 BIS 비율의 최저한도는 바젤Ⅱ의 8.0%에서 10.5%로 높아진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은행을 자회사로 둔 지주사에 ‘바젤Ⅱ’와 ‘바젤Ⅲ’ 자본규제를 동시에 도입한다고 23일 발표했다. 다만 준비기간을 감안해 내년에는 현재 적용하고 있는 바젤Ⅰ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2014년부터 바젤Ⅱ와 바젤Ⅲ를 의무 적용하기로 했다.
바젤Ⅱ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출에 쓰이는 위험가중자산 계산 방식이다. 은행지주사는 지금껏 대출자 유형을 5단계로 나눠 자산의 위험가중치를 매기는 바젤Ⅰ을 썼지만, 내년부터는 개별 대출자의 신용등급을 따지는 바젤Ⅱ를 쓴다. 은행을 자회사로 두지 않은 메리츠금융지주와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이번 바젤Ⅱ 적용에서 제외된다.
우량 자본을 많이 확보하도록 한 바젤Ⅲ 규제도 내년부터 은행과 은행지주사에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위기 시 사용할 자본보전완충자본을 2.5% 쌓아야 해 BIS 비율의 최저한도는 바젤Ⅱ의 8.0%에서 10.5%로 높아진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