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22일 정례회의를 열고 공매도포지션 보고제도를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매도 포지션 보고제도는 투자자가 일정 수준이상의 공매도 주식을 보유경우 금융당국과 거래소에 관련사항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금융위는 일별 공매도 포지션이 발행주식총수의 0.01% 이상에 해당하는 투자자는 공매도 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보고대상은 상장주식에 한정되며 일별 공매도 포지션이 0.01% 이상인 상황이 지속될 경우 매일 보고해야 합니다. 이번 규정안은 관보게재를 거쳐 오는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종학기자 jhkim@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물기둥이 동시에 5개나…생생영상 ㆍ쓰레기통 타고 달리기…獨 쓰레기통월드컵 생생영상 ㆍ`우려가 현실로…` 빈민촌 대형 에스컬레이터 생생영상 ㆍ‘짝’ 여자3호 직업 논란, 성인 방송서 연기까지? ㆍ강예빈, 섹시 글래머스타의 상큼한 미소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종학기자 jh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