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안 준 건축사무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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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부림종합건축사사무소의 구두발주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부림종합건축사사무소에 구두위탁(서면미발급) 행위에 대한 재발방지명령과 미지급 하도급대금 810만원 및 지연이자 360만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의결했다.
이 회사는 2010년 수급업체인 앤츠에 '공주지청 신축공사 현상안 조감도 제작'과 '부산 민락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투시도 제작'을 위탁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구두로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두 가지 위탁과 관련한 하도급대금 2310만원 중 81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1500만원은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360만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설계분야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하도급법 준수 분위기 확산 및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공정위는 부림종합건축사사무소에 구두위탁(서면미발급) 행위에 대한 재발방지명령과 미지급 하도급대금 810만원 및 지연이자 360만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의결했다.
이 회사는 2010년 수급업체인 앤츠에 '공주지청 신축공사 현상안 조감도 제작'과 '부산 민락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투시도 제작'을 위탁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구두로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두 가지 위탁과 관련한 하도급대금 2310만원 중 81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1500만원은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360만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설계분야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하도급법 준수 분위기 확산 및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