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직원 공시정보 사전 유출, 매매 차익 '충격'…"시장신뢰 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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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거래소 조사 착수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8일 경기도 김포시 한강변에서 숨진 채 발견된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시장운영팀 직원 이모씨(51)는 거래소에서 접수해 검토 중이던 코스닥 상장사의 수시공시 정보를 동갑내기 친구에게 유출해 거래소의 내부 조사를 받던 중이었다. 이씨는 지난 4월부터 8월 초까지 수시공시가 일반인에게 공개되기 전에 관련 내용을 친구에게 미리 알리고 주식을 매매해 1억원 남짓한 수익을 거뒀다.
이씨가 미공개 정보를 유출할 수 있었던 것은 상장사의 수시공시 내용이 거래소에 접수돼도 일반 투자자들에게 공시되기 전까지 약 10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 시간 동안 이씨는 공시 정보에 접근해 친구에게 정보를 알린 것이다.
공시에 따른 시장 조치를 결정하는 시장운영팀이 모든 상장사의 공시를 볼 수 있었던 것도 문제였다.
증권업계는 충격에 빠졌다. 그동안 의혹만 있었던 거래소 직원의 미공개 정보 활용이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한 상장사의 IR 담당자는 “공시 서류를 제출해도 직접 투자자에게 노출하기 전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거래소 직원의 미공개 정보 활용이 의심됐다”며 “설마하던 일이 사실로 밝혀져 거래소 직원을 앞으로 믿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거래소로부터 사건을 접수한 검찰은 이씨의 사망과 관계없이 거래소 직원들의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에 대한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미 수사팀을 꾸려 빠른 시일 내 거래소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