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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보험이야기] 퇴직금을 연금으로 전환, 수령시기 늦출수록 절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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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와 현재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추가 금리 인하가 점쳐진다. 이에 따라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금융상품 수요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 8일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후 절세 상품 중에서도 사적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다.

    세법개정안을 살펴보면 국민들이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사적연금을 통해 노후에 일정 규모 이상의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과 세제적격 연금(연금저축)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고 수령 시기를 늦출수록 절세 혜택이 큰 방향으로 법이 바뀌기 때문이다.

    현행 퇴직소득세의 경우 퇴직소득 기본공제뿐만 아니라 장기 근속자일수록 근속연수별 공제와 세율 산출 때 적용하는 연승연분법으로 인해 세금 부담이 크게 감소한다. 연금소득 또한 연 600만원 한도로 분리과세하지만 세율이 5%여서 장기 근속자의 경우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그러나 이번 세법개정안은 퇴직소득의 세율을 5년 단위로 환산해 적용하도록 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실효세율이 상승하게 되는 것이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전환하면 분리과세 세율이 3%로 낮아지고, 연금소득 공제한도가 연간 1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돼 연금 수령자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

    사적연금 원천징수 세율도 연령에 따라 만 55세 이후 수령 때 5%, 70세 이후 4%, 80세 이후 3%를 각각 적용한다. 유형에 따라 종신연금형 4%, 차등 퇴직소득형 3%를 적용해 퇴직금을 연금으로 늦게 수령할수록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국민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의 경우 지금은 연금소득 공제한도에 합산해 계산하지만 세법이 개정되면 연금소득 공제한도에서 분리한다. 기존 합산 과세에 대한 우려로 사적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던 교직원 군인 등 공무원도 사적연금 가입을 통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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