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산와머니, 6개월간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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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계 대부업체로 업계 2위인 산와머니(회사명 산와대부)가 6개월간 문을 닫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심준보)는 17일 산와머니가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해당 처분을 내린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부거래 만기 도래 후 자동 연장되는 거래에 대해 종전 이자율을 그대로 받았으면 영업정지 등 처분이 가능하다”며 “대출을 받은 사람이 기존 이자율을 계속 적용해도 대부업체에 쉽게 불만을 제기할 수 없는 사정을 이용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산와머니는 이날부터 채권추심업무를 제외한 신규 대출, 증액 대출, 광고 등의 영업행위를 전면 중단했다.
박종서/이고운 기자 cosmos@hankyung.com
재판부는 “대부거래 만기 도래 후 자동 연장되는 거래에 대해 종전 이자율을 그대로 받았으면 영업정지 등 처분이 가능하다”며 “대출을 받은 사람이 기존 이자율을 계속 적용해도 대부업체에 쉽게 불만을 제기할 수 없는 사정을 이용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산와머니는 이날부터 채권추심업무를 제외한 신규 대출, 증액 대출, 광고 등의 영업행위를 전면 중단했다.
박종서/이고운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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