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자산에 은행 예금금리 적용해 이자소득 인정
6억 이상 주택구입도 최대 15%P DTI 우대…역모기지는 DTI 배제

40세 미만 직장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또 급여소득이 없어도 자산이 있으면 소득으로 인정돼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6억원 이상 주택을 살 때도 DTI에서 최대 15%포인트의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역모기지 대출에는 DTI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DTI 규제 보완 방안을 마련, 다음 달부터 은행권에 먼저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위는 소득에 맞춰 주택담보대출 금액을 규제하는 DTI를 적용할 때 40세 미만 무주택 직장인은 '10년 뒤 예상소득'을 반영키로 했다.

김태현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당장은 소득이 적지만 승진·승급 등으로 소득이 늘어날 확률이 높은 만큼 원리금 상환 능력에 이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산은 있지만 은퇴 등으로 소득을 입증하기 어려운 대출자에게는 자산소득을 인정하는 기준이 도입된다. 순자산(자산-부채)에 직전년도 은행 정기예금 가중평균금리를 적용, 연간 자산소득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에 5%포인트씩 최대 15%P의 DTI 우대비율을 적용하는 대상은 6억원 미만 주택구입에서 6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대출 요건을 갖추면 서울에서 6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할 때 DTI는 현행 50%에서 최고 65%까지 높아질 수 있다. 인천·경기는 60%에서 75%로 오른다.

'역모기지(주택을 담보로 노후자금을 대출받는 것)'에는 DTI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소득을 따로 과세하는 사람은 증빙소득(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 소득으로 보고 DTI를 매겼지만 앞으로는 금융소득도 신고하면 DTI 인정 소득에 포함된다. 신고소득의 인정 한도는 4100만 원에서 5100만 원으로 높아진다.

김 과장은 "내년 9월까지 이번 대책의 효과를 지켜보고 연장하거나 수정할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