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와 미소금융중앙재단, 신용회복위원회는 ‘청년·대학생 고금리 전환대출’ 대상을 17일부터 기존 학자금 외에 생계자금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29세 이하로 제한한 연령 요건도 폐지했다.

‘청년·대학생 고금리 전환대출’은 은행연합회 17개 회원 은행이 제2금융권에서 연 20% 이상의 고금리로 돈을 빌린 청년·대학생들의 상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중은행에서 저금리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난 6월18일부터 시행한 이 제도는 학자금 용도로 고금리 대출을 받고 전화대출 신청 당시 연체가 없는 대학(원)생과 휴학자가 지원 대상이었다. 같은 조건으로 학생 신분이 아닌 청년층도 포함했지만 29세 이하로 연령 요건을 뒀다.

은행연합회 측은 이 같은 대출 용도를 학자금에서 하숙비 학원비 실습비 등 학업에 수반되는 생계자금까지로 확대했다. 또 현행 29세인 나이 제한도 폐지했다.

‘청년·대학생 고금리 전환대출’ 상품의 대출금리는 기존 신용보증부 서민대출 상품을 고려해 개별 은행이 자율 결정한다. 대출 기간은 최장 7년이며,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다. 대출금액은 1인당 1000만원 이내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