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와 SSM(기업형슈퍼마켓)에 대한 의무휴업을 월 4회까지 늘리는 등 대형 유통업체의 영업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서 다수 발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대형마트 및 SSM 영업시간과 출점을 제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10건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중 '대규모 점포 의무휴업일 월 3~4회 이내·오후 9시~오전 10시 영업 제한'과 '전통문화 및 자연보존이 필요한 시·군·구에 대형유통업체 출점 금지' 등과 같은 강도 높은 규제안도 있다.

발의된 개정안은 내달 정기국회가 열리면 해당 상임위 심의를 거쳐 월 2회 영업 정지를 골자로 하는 기존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이르면 10월 중 적용될 것으로 지식경제부는 내다보고 있다.

각 지자체는 최근 해당 지방 법원이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대형마트에 대한 월 2회 영업정지가 중단됨에 따라 법원이 문제 삼았던 조례 개정과 의견 수렴 절차 보완 작업에 나서고 있다.

법원은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 영업규제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다'고 명기돼 있는데 지방의회 조례가 영업규제 내용을 정하면서 하위 규정과 상위법이 상충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행정 처분을 내리기 전에 지자체가 대형마트 등 이해 관계자들을 상대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이유 중 하나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