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실상 모든 가맹점에 최저 수수료율 적용…카드업계 "시장원리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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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영세업자 보호 목적"…금융위원회 입장이 변수
시장선 '포퓰리즘' 비판
시장선 '포퓰리즘' 비판
새누리당이 신용카드 최저 수수료율(1.5%)을 적용받는 자영업자 대상을 사실상 모든 가맹업체로 늘리기로 한 것은 12월 대선을 앞둔 ‘표심잡기’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현 정부 들어 재래시장 등 영세 가맹점 수수료율을 꾸준히 낮춰왔음에도 자영업자들의 체감경기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시장원리에 따라 책정된 카드 수수료율을 정치권이 나서 인위적으로 조정하려 한다는 점에서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일각에선 최근 일련의 경제민주화 바람에 편승한 정책이라는 시각도 있다.
◆카드업계 “반시장적이고 위헌적”
카드업계는 영세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율을 1.5%로 낮춘 법안(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시행되기도 전에 또다시 적용 대상을 사실상 모든 가맹업체로 늘린 것은 ‘반시장적’일 뿐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적인 요소도 있다고 반발한다.
업계 관계자는 “많은 물건을 한꺼번에 사면 할인을 해주듯 많은 매출을 일으키는 곳에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게 맞다”며 “대형 가맹점들에서는 꾸준한 수수료 이익을 얻을 수 있고 마케팅 비용도 덜 들어간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최저 수수료율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사실상 단일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시장경제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올해 1월 대형 가맹점 1000곳(0.06%)의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17조3000억원으로 전체의 50.5%를 차지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2010년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소상공인 기준이 연 매출 1억2000만원이기 때문에 영세 자영업자 기준을 2억원 미만으로 잡은 것도 무리한 수준”이라며 “연 매출 1억원과 3억원에 같은 수수료율을 부과하면 그 안에서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무위 통해 금융위 설득”
1.5%의 최저 수준 수수료율 적용 대상을 어디까지로 할지는 금융위원회가 시행령을 통해 결정한다. 법 개정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적용 대상을 늘리라고 해도 금융위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상을 확대할 수 없다.
하지만 카드업계에서는 대선을 대비해 정치권에서 밀어붙이면 금융위도 두 손을 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은 “금융위의 입장이 변수”라며 “정무위원회에서 금융위를 설득하고, 금융위가 다시 카드업체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인 나성린 의원은 “영세 자영업자에게 적용하는 수수료율을 1.5%로 0.3%포인트 낮추는 법안을 지난 2월 통과시킬 때도 금융위의 반발이 있었다”며 “이번에도 (금융위를 설득하는 게) 쉽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카드업계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월 당시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민간기업의 가격을 정부가 결정하는 법률은 좋지 않은 입법 선례로 남을 수 있고, 시행되더라도 집행상 문제가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이태훈/박종서 기자 beje@hankyung.com
현 정부 들어 재래시장 등 영세 가맹점 수수료율을 꾸준히 낮춰왔음에도 자영업자들의 체감경기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시장원리에 따라 책정된 카드 수수료율을 정치권이 나서 인위적으로 조정하려 한다는 점에서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일각에선 최근 일련의 경제민주화 바람에 편승한 정책이라는 시각도 있다.
◆카드업계 “반시장적이고 위헌적”
카드업계는 영세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율을 1.5%로 낮춘 법안(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시행되기도 전에 또다시 적용 대상을 사실상 모든 가맹업체로 늘린 것은 ‘반시장적’일 뿐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적인 요소도 있다고 반발한다.
업계 관계자는 “많은 물건을 한꺼번에 사면 할인을 해주듯 많은 매출을 일으키는 곳에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게 맞다”며 “대형 가맹점들에서는 꾸준한 수수료 이익을 얻을 수 있고 마케팅 비용도 덜 들어간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최저 수수료율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사실상 단일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시장경제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올해 1월 대형 가맹점 1000곳(0.06%)의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17조3000억원으로 전체의 50.5%를 차지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2010년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소상공인 기준이 연 매출 1억2000만원이기 때문에 영세 자영업자 기준을 2억원 미만으로 잡은 것도 무리한 수준”이라며 “연 매출 1억원과 3억원에 같은 수수료율을 부과하면 그 안에서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무위 통해 금융위 설득”
1.5%의 최저 수준 수수료율 적용 대상을 어디까지로 할지는 금융위원회가 시행령을 통해 결정한다. 법 개정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적용 대상을 늘리라고 해도 금융위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상을 확대할 수 없다.
하지만 카드업계에서는 대선을 대비해 정치권에서 밀어붙이면 금융위도 두 손을 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은 “금융위의 입장이 변수”라며 “정무위원회에서 금융위를 설득하고, 금융위가 다시 카드업체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인 나성린 의원은 “영세 자영업자에게 적용하는 수수료율을 1.5%로 0.3%포인트 낮추는 법안을 지난 2월 통과시킬 때도 금융위의 반발이 있었다”며 “이번에도 (금융위를 설득하는 게) 쉽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카드업계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월 당시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민간기업의 가격을 정부가 결정하는 법률은 좋지 않은 입법 선례로 남을 수 있고, 시행되더라도 집행상 문제가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이태훈/박종서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