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문자·홍보전단 통한 공모주 청약권유, 사전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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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다음달부터
▷마켓인사이트 8월13일 오전 8시45분
주식이나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발행하는 회사가 스마트폰이나 휴대폰 문자메시지, 홍보전단지 등을 통해 청약을 권유하려면 금융감독원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간이투자설명서를 이용해 안내문이나 홍보전단, 전자전달매체로 청약을 권유할 경우 다음 달부터 이를 사전에 신고토록 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간이투자설명서란 투자설명서의 중요한 사항만을 발췌해 만든 문서다. 지금껏 주관 증권사나 발행사가 간이투자설명서를 활용해 청약을 권유해도 별다른 제약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금감원에 미리 내용을 신고하라는 것이다. 금감원은 또 문자메시지 등 새로운 통신수단도 ‘전자전달매체’에 해당하는지 법률해석을 의뢰하고,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자본시장법령이나 시행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보통 전자전달매체는 이메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돼왔기 때문에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청약 권유의 위법성 여부를 따지기 어려웠다.
금감원이 간이투자설명서 이용을 미리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발행회사들의 변칙 투자 권유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최근 상장한 AJ렌터카는 지난달 18~19일 공모청약을 진행하면서 자사의 렌터카 이용고객 5만명에게 청약 권유 문자메시지를 보내 논란이 됐다.
증권업계는 문자메시지나 홍보전단을 이용한 청약 권유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청약 권유가 가능해지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로부터 실제 청약까지는 보통 1주일 정도가 걸리는데 그 사이 금감원 신고 절차와 청약 권유를 마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
주식이나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발행하는 회사가 스마트폰이나 휴대폰 문자메시지, 홍보전단지 등을 통해 청약을 권유하려면 금융감독원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간이투자설명서를 이용해 안내문이나 홍보전단, 전자전달매체로 청약을 권유할 경우 다음 달부터 이를 사전에 신고토록 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간이투자설명서란 투자설명서의 중요한 사항만을 발췌해 만든 문서다. 지금껏 주관 증권사나 발행사가 간이투자설명서를 활용해 청약을 권유해도 별다른 제약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금감원에 미리 내용을 신고하라는 것이다. 금감원은 또 문자메시지 등 새로운 통신수단도 ‘전자전달매체’에 해당하는지 법률해석을 의뢰하고,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자본시장법령이나 시행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보통 전자전달매체는 이메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돼왔기 때문에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청약 권유의 위법성 여부를 따지기 어려웠다.
금감원이 간이투자설명서 이용을 미리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발행회사들의 변칙 투자 권유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최근 상장한 AJ렌터카는 지난달 18~19일 공모청약을 진행하면서 자사의 렌터카 이용고객 5만명에게 청약 권유 문자메시지를 보내 논란이 됐다.
증권업계는 문자메시지나 홍보전단을 이용한 청약 권유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청약 권유가 가능해지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로부터 실제 청약까지는 보통 1주일 정도가 걸리는데 그 사이 금감원 신고 절차와 청약 권유를 마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