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독일 지멘스 자회사 오스람이 LED(발광다이오드) 기술 관련 특허 소송을 마무리짓는 데 합의했다.

12일 외신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오스람은 LED 기술과 관련한 모든 법적 분쟁을 종결하는 데 합의하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조사 중단을 요청했다. 이로써 13일 예정됐던 ITC의 심의도 취소됐다. 삼성LED는 지난해 오스람이 TV·휴대폰 스크린에 사용되는 LED 핵심 기술 관련 8개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오스람을 ITC에 제소했다. 삼성LED는 2009년 삼성전자와 삼성전기가 공동 설립한 합작사로, 지난 4월 삼성전자에 합병됐다. 오스람은 필립스에 이은 세계 2위의 조명기구 업체로, 모회사 지멘스는 오스람 분사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와 오스람은 이날 합의로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두 회사 간 LED 기술 관련 소송을 취하할 예정이다. 두 회사는 이달 말께 상호 특허를 공유하는 내용의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그동안 진행된 소송전이 소모적인 데다, 합의만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길이란 판단에서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상호 제기한 각국의 소송건을 취하하고, 8월 말 크로스 라이선스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력소모가 적고 내구연한이 수십년에 이르는 LED는 가로등과 조명 등에 사용되고 있다. 시장이 커지고 있어 필립스와 지멘스, 삼성과 LG 등 국내외 기업들 간 경쟁이 뜨겁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