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감면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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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한해 취득세를 50% 감면해주는 지방세 특례조항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행안부가 9일 입법예고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당초 올해 말 끝날 예정이던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세(취득가의 2%) 감면이 내년까지 연장된다. 살고 있는 집이 안 팔려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사람도 3년 안에 팔면 1주택자 혜택을 받는다. 지금은 2년 이내에 보유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9억원 초과 주택의 취득세와 다주택자의 취득세 세율(4%)은 변함이 없다. 3년 단위로 연장하고 있는 서민주택(1억원 미만이면서 전용 40㎡ 이하)에 대한 취득세 100% 면제 규정은 2015년까지 늘렸다.
이 밖에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부동산 투자회사(REITs), 프로젝트 금융회사(PFV)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2~3년 연장된다.
행안부는 이날 명단 공개 대상 고액·상습 체납자의 범위를 2년 이상 체납자에서 1년 이상 체납자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
행안부가 9일 입법예고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당초 올해 말 끝날 예정이던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세(취득가의 2%) 감면이 내년까지 연장된다. 살고 있는 집이 안 팔려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사람도 3년 안에 팔면 1주택자 혜택을 받는다. 지금은 2년 이내에 보유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9억원 초과 주택의 취득세와 다주택자의 취득세 세율(4%)은 변함이 없다. 3년 단위로 연장하고 있는 서민주택(1억원 미만이면서 전용 40㎡ 이하)에 대한 취득세 100% 면제 규정은 2015년까지 늘렸다.
이 밖에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부동산 투자회사(REITs), 프로젝트 금융회사(PFV)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2~3년 연장된다.
행안부는 이날 명단 공개 대상 고액·상습 체납자의 범위를 2년 이상 체납자에서 1년 이상 체납자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