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올려 건강보험 재원에 쓰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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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제안에 "말도 안되는 소리" 비판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을 위한 토론회에서 때아닌 부가가치세 인상 논쟁이 벌어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9일 열린 ‘건강보험 발전을 위한 토론회’에서 건강보험 재원 확보를 위해 현재 10%인 부가가치세율을 10.51%로 올리자고 제안한 것이 발단이다. 토론자들은 “건보공단이 방향을 잘못 잡았다”고 비판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선 직장과 지역 구분을 없애자는 것. 대신 모든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할 것을 제안했다. 월급과 사업소득 외에 양도, 상속, 증여 소득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하자고 했다. 현재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보수월액)의 5.8%를 보험료로 내고, 지역가입자는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과 재산 및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한다.
공단 측은 이렇게 해도 보험료만으로는 건강보험을 꾸려갈 수 없기 때문에 부가세 인상안을 제시했다. 전용배 부과체계개선 태스크포스 팀장은 “소득 파악이 잘 안 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부가세, 개별소비세, 주세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부가세 인상은 전체 국가 재정을 놓고 범정부 차원에서 고민해야 하는 문제인데 이를 건보 재원에 직접 연결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도 “부가세 인상 카드는 미래에 큰 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남겨둬야 한다”며 “건보 등 특별한 목적에 활용한다면 다른 공공부문도 서로 나눠 달라고 덤벼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국민건강보험공단이 9일 열린 ‘건강보험 발전을 위한 토론회’에서 건강보험 재원 확보를 위해 현재 10%인 부가가치세율을 10.51%로 올리자고 제안한 것이 발단이다. 토론자들은 “건보공단이 방향을 잘못 잡았다”고 비판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선 직장과 지역 구분을 없애자는 것. 대신 모든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할 것을 제안했다. 월급과 사업소득 외에 양도, 상속, 증여 소득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하자고 했다. 현재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보수월액)의 5.8%를 보험료로 내고, 지역가입자는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과 재산 및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한다.
공단 측은 이렇게 해도 보험료만으로는 건강보험을 꾸려갈 수 없기 때문에 부가세 인상안을 제시했다. 전용배 부과체계개선 태스크포스 팀장은 “소득 파악이 잘 안 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부가세, 개별소비세, 주세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부가세 인상은 전체 국가 재정을 놓고 범정부 차원에서 고민해야 하는 문제인데 이를 건보 재원에 직접 연결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도 “부가세 인상 카드는 미래에 큰 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남겨둬야 한다”며 “건보 등 특별한 목적에 활용한다면 다른 공공부문도 서로 나눠 달라고 덤벼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