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혐의를 받고 있는 진흥저축은행이 9일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금융감독원 등의 공동 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란 기대감으로 최근 상한가 행진을 벌여온 저축은행 종목들이 일제히 급락세로 돌아섰다.

한국거래소는 9일 진흥저축은행의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해당 주식의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15일 안에 상폐 실질심사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진흥저축은행의 배임 발생금액은 397억원으로 자기자본의 18.2%에 이른다.

저축은행주들은 지난달 30일 예금보험공사의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이후 랠리를 이어갔었다. 당시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원이 3분기에 시행하는 공동검사 대상에 진흥저축은행을 비롯해 신민, 서울, 푸른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루머가 돌면서 해당 주식이 급등세를 이어갔다.

진흥저축은행은 지난달 31일 이후 6거래일 동안 상한가를 기록했다. 600원 선이었던 주가가 지난 8일 장중 1620원까지 급등하다 급락세로 돌아섰다. 신민저축은행은 7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쳤다. 투자경고종목 지정 이후 주가가 2일간 20% 이상 급등해 9일 거래가 정지됐다. 서울저축은행은 7일까지 5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지만 8일 급락세로 돌아서 9일 6.64% 떨어진 1970원에 장을 마감했다. 최근 두 번의 상한가를 포함해 급등세를 보인 푸른저축은행도 이날 11.79% 떨어진 3440원에 거래를 마쳤다.

김태호 기자 highk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