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를 설립할 때 주식 현물출자나 교환으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2015년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 같은 과세특례는 원래 올해 말 끝날 예정이었지만, 기업들의 지주사 전환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3년 연장됐다. 전문가들은 “증시에서 지주사 전환이나 기업분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트레이드증권은 지주사 전환이나 기업분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으로 삼성물산 호텔신라 동부CNI 한화 한솔제지 STX 효성 등을 9일 제시했다. 김준섭 이트레이드증권 연구원은 “지주사 과세특례가 연장됨에 따라 지주사로 전환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2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지주회사 설립 시 주식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2015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지주사 전환목적으로 기업을 분할하고 주주가 분할기업의 주식을 현물출자해 지주사 주식으로 맞바꿀 경우 물어야 할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맞교환한 주식을 실제로 처분할 때만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면 된다.

정부는 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2001년부터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이연(주식 매각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 특례를 적용해왔으며 3년마다 일몰을 연장, 이번에 다섯 번째 연장을 하게 됐다.

정치권이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지주사 전환에 대한 세제 혜택이 올해로 끝날 것이란 우려가 높았다. 삼양사와 넥센타이어 애경그룹 한국타이어 등이 올해 지주사 전환을 서두른 것도 이 같은 요인이 작용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지주사로 전환할 때 현물출자 방식의 유상증자를 수반한다. 대주주가 분할된 신설회사 지분을 지주사에 현물출자하고 그만큼 지주사의 신주를 받아 그룹 지배력을 높이는 방안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리면, 해당 기업 오너 입장에선 지주사로 전환할 중요한 이유가 사라지는 셈이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