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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 현기환·현영희 신속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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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천헌금 의혹' 대선 악재 우려 차단
    검찰, 현영희 소환…'3억 전달' 지시 추궁
    새누리, 현기환·현영희 신속 제명
    새누리당이 4·11총선 공천 헌금 의혹의 당사자인 현영희 의원과 현기환 전 의원을 제명하기로 6일 결정했다. 새누리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두 사람에 대한 제명안을 의결했다고 경대수 위원장이 전했다.

    경 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참석한 윤리위원 전원의 합의로 제명안을 통과시켰다”며 “의결 사유는 당 발전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 의원은 당의 소명자료 제출 요구도 거부했고, 오늘 윤리위 출석도 거부하는 등 당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현 전 의원에 대한 제명안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현 의원 제명안은 현역인 만큼 의원총회를 거쳐야 한다.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빠른 시일 내에 의총을 열 계획이다. 제명처분을 받으면 향후 5년간 복당이 금지된다.

    당 지도부도 윤리위에 앞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두 사람을 제명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서병수 사무총장 등이 “이 사건으로 우리 당의 이미지가 실추됐기 때문에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대부분 참석자들이 여기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음에도 새누리당이 강경한 조치를 취한 것은 이번 사건이 사실 여부를 떠나 대선가도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당 관계자는 “검찰 조사만 마냥 기다리다가는 안 된다는 위기감이 강했다”며 “당의 대권주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는 어떤 피해라도 감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의석 한 석을 포기하면서까지 내린 결정이다. 비례대표 의원이 자진탈당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그 의석은 탈당하는 정당 몫으로 남지만, 강제 출당될 경우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한다. 이 경우 새누리당 의석은 현 149석에서 148석으로 줄어든다.

    한편 부산지검공안부(이태승 부장검사)는 이날 현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전격 소환했다. 검찰은 현 의원을 상대로 △남편 임모씨 계좌에서 인출된 뭉칫돈의 사용처 △운전기사 겸 현 의원의 수행비서였던 제보자 정동근 씨를 통해 조기문 씨(전 한나라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 3억원을 건넸는지 여부 △조씨를 통해 이 돈을 현 전 의원에게 공천헌금으로 주라고 지시했는지 여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병욱/부산=김태현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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