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명동 화장품 매장들의 부실한 가격 표시와 지나친 호객행위가 관할구청의 단속에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중구청은 지난 4월 실시한 1차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를 점검한 후 5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2차 점검을 실시한 결과 70여개 화장품 매장 중 25곳이 여전히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고 5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화장품점·의약외품 가격표시 요령’에 따르면 화장품 매장들은 판매하는 모든 제품에 개별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번 2차 점검에서 가격표시제를 위반해 시정권고를 받은 곳은 네이처리퍼블릭·토니모리·더샘(각 4개 매장), 잇츠스킨·홀리카홀리카·바비펫(각 2개 매장) 등이다. 에뛰드·이니스프리·미샤·더페이스샵 외 3곳도 1개 매장씩 시정권고를 받았다. 중구청은 지난 4월 1차 점검에서 대부분 명동 화장품 매장에 대해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다.

이들 업체 대부분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길을 막고 샘플을 나눠주거나, 팔목을 잡아끌면서 매장 안으로 유인하는 사례도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정재 중구청 지역경제과 소비자보호팀 주무관은 “가격표시제 위반 매장뿐 아니라 명동에 있는 상당수 매장이 과도한 호객행위를 하면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가격표시제 위반과 과도한 호객행위는 ‘외국인 바가지’와도 연결되는 문제인 만큼 철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네이처리퍼블릭 관계자는 이에 대해 “본사 차원에서 가격표시제를 준수하고 호객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시행착오가 있었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토니모리 관계자도 “본사 차원에서는 호객행위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고 있지만, 가맹점주들의 의욕이 지나쳐 이를 어기는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중구청은 앞으로 이런 행위들을 지속적으로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정 주무관은 “꾸준한 단속과 시정권고로 가격표시제를 따르는 업체가 늘어나고 호객행위를 할 때 호루라기를 쓰지 않는 등 어느 정도 나아진 점은 있다”며 “앞으로도 단속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희은 기자 s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