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대통령 형제ㆍ자매도 재산공개' 법안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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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규정상 대통령과 대통령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ㆍ비속까지만 재산을 공개하도록 돼 있다.
또 직계 존비속 중에서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재산 공개 대상에서 제외돼 있지만 개정안은 이들을 공개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여기에 더해 배우자의 직계존속,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ㆍ자매까지도 재산을 등록하도록 했다.
진 의원은 "이명박 정권의 `만사형통'에 이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올케에겐 `만사올통'이라는 수식어가 붙고 있다"며 "관련법 개정을 통해 친인척 비리가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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