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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해도 배상금 5000만원 뿐…한국 특허 제대로 인정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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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 특허 변호사 6인, 김호원 특허청장과 간담회
    “한국에서 특허가 별로 쓸모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이유는 법원에서 특허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는 분위기 탓입니다. 소송에서 이겨도 평균 배상금이 5000만원에 불과한데 누가 특허 가치를 인정하겠습니까.”

    미국의 특허전문 로펌에서 일하는 한국인 변호사들이 “한국의 특허권 보호가 겉돌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지난 1일(현지시간) 김호원 특허청장(사진)이 미국 워싱턴에서 현지 업계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워싱턴 인근에서 활동하고 있는 특허전문 변호사 6명과 함께 한 간담회 자리에서였다.

    특허전문 로펌 HC박&어소시엣의 박해찬 대표는 “특허소송의 평균 손해배상액이 5000만원이고 많아야 1억원 정도인데 이런 상황에서 특허가 보호되고 지적재산의 가치가 존중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는 분위기가 성숙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로스웰 피그의 김주미 변호사는 “법원이 민법상 손해배상과 관련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요구하는 것이 관행이어서 특허의 잠재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손해배상액이 너무 커 문제인데 한국은 너무 작아서 문제”라고 했다. LHHB의 함윤석 대표변호사는 “한국 기업들이 한국에서 특허 출원만 내고 심사청구를 열심히 하지 않는 것도 이 같은 사회적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김 특허청장은 “지식재산권을 재산으로 보는 인식이 아직 미약한 것은 사실”이라며 “특허청과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식재산이 제 가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허법원 판사들의 전문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 변호사는 “판사들의 순환보직에 따라 특허법원에서 전문성을 쌓을 만하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된다”며 “깊이 있고 소신 있는 판결이 나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특허법원 판사의 재임 기간이 부장 판사는 2년, 평판사는 3년이 기본인데 실제로는 부장판사 1년6개월, 평판사는 2년6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국회의원들도 “전문성을 요구하는 특허법원 판사가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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