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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광토건, 유동성 부족으로 법정관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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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이 35위인 남광토건이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법원에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남광토건은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과 함께,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관련서류를 심사해 정리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남광토건은 지난 7월 285억원 규모의 추가자금을 지원 받는 조건으로 622억원 규모의 상거래채권 1년 만기연장을 협력업체와 협의해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풍림, 벽산, 삼환 등 건설사의 연이은 법정관리 신청이 협력 업체의 유동성 문제로 이어져 실질적인 어음 연장 등의 약속 이행이 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어음 결제 자금 마련에 실패해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남광토건 관계자는 "법정관리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빠른 시일 안에 경영정상화를 이루도록 임직원 모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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