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새누리당 '세법 개정안' 합의…박재완 "與 공약 대부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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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사치품 과세 강화
금융소득과세 기준 하향 등 대기업·부자증세가 기본틀
소득세 과표구간은 이견
금융소득과세 기준 하향 등 대기업·부자증세가 기본틀
소득세 과표구간은 이견
정부와 새누리당이 합의한 2012년 세제개편안의 큰 틀은 ‘대기업과 부자에 대한 증세’로 요약된다. 대기업과 고소득자들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 무상복지 등으로 인해 갈수록 늘어만 가는 재정수요를 충당하자는 것이다. 현금 고소득자에 대한 세원 관리와 고가사치품에 대한 과세 강화도 비슷한 맥락이다.
당·정은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사항인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내수 진작을 위한 각종 세제 지원 방안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향후 정부 법안의 국회 통과 과정은 물론 의원입법 과정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대기업 세금감면 축소
1일 국회에서 열린 세법개정 관련 당정협의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세법개정안에 대해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 △내수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 △재정건전성 강화 및 세원의 투명한 관리 등 세 가지 측면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4월11일 총선 때 새누리당이 내세웠던 세제 관련 주요 공약들이 이번 정부 세법개정안에 대부분 반영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 정부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조정이나 대기업 최저한세율(각종 비과세·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율) 조정에서 당과 견해차가 있었지만 정부 세법개정안에 이 내용을 모두 담았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올해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내리고 2015년에는 2000만원으로 추가로 하향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또 세수 확보를 위해 그동안 여당이 요구한 대기업과 부자에 대한 징세를 강화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해 세원관리를 강화한다는 내용에도 의견일치를 봤다.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지 않고 연금 형태로 받아 은퇴자의 생활 안정을 꾀한다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대기업과 부자에 대한 증세가 가져올 파장에도 불구하고 경제민주화를 앞세운 새누리당의 요구 조건을 정부가 대체로 수용한 셈이다. 박 장관은 “이번 세제 개편안은 당 공약 사항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말했다.
◆소득세율 조정 합의점 못찾아
하지만 정작 세법개정안의 핵심 쟁점이었던 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때문에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및 세율 변경과 관련된 내용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당초 소득세 과표 구간을 일부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지난해 3억원 초과 구간(세율 38%)이 신설된 만큼 한두 해 더 시행해 보고 검토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은 “1994년 소득세 과표 구간이 개정되고 난 뒤 큰 틀이 바뀐 적이 없어 우리 경제의 성장에 따른 소득 증가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고소득자 과세 구간 격차가 너무 심해 전반적인 소득세 과세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회원제 골프장 소비세 인하에 대해서도 부자감세 비난을 우려해 당은 반대 입장을 보였다. 정부가 들고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안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3주택 이상에 대해선 양도세 중과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논의가 중단됐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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