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중인 금호산업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소집했다. 금호산업의 부천 중동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대주단(우리은행·농협은행)이 별도약정으로 PF 대출원금을 회수하려는 것과 관련, 법적 대응 및 주채권은행 변경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본지 7월31일자 A3면 참조

31일 금융당국 및 은행들에 따르면 산은은 이날 금호산업 채권은행과 재무적 투자자(FI) 등 97개 채권금융기관에 2일 산은 본점에서 협의회를 연다는 공문을 보냈다.

산은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우리은행 등 대주단이 중동 부천 PF사업장 대출원금 2350억원을 먼저 회수하려는 것은 채권단 경영정상화 양해각서(MOU)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다른 은행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워크아웃 기업에는 현금보유를 늘려주기 위해 대출원금 회수에 앞서 공사비를 줘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산은은 다른 채권금융기관들과 함께 대주단과 금호산업 간 별도약정에 대한 약정무효 확인 소송 등을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 주채권은행을 기존 우리은행에서 산은으로 바꾸는 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다. 산은 관계자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다수의 채권단이 주채권은행 변경에 찬성하거나 금호산업이 찬성의사를 보이면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변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은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4월 금호산업과 맺은 별도약정은 채권단 MOU 위반이 아닌 데다 PF 대출원금 회수도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법적 대응을 통해 시비를 가리겠다”고 말했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