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31일 "30일 총리실에 접수된 체포동의 요구서가 오늘 오전 대통령 결재를 거쳐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내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된 후, 2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법무부를 통해 접수한 박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에서 "박 원내대표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3차례에 걸쳐 솔로몬저축은행,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수사 및 검사와 관련해 불법정치자금 또는 알선사례비 명목으로 8000만원을 수수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2007년 가을 여의도동 소재 음식점에서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서 정치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수수하고 이듬해 3월 목포 소재 한 호텔에서 임 회장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2010년 목포에 있는 한 사무실에서 오문철 보해저축은행 은행장으로부터 검찰과 금융감독원의 보해저축은행 수사 및 검사가 선처되도록 청탁을 받고 3000만원을 수수했다"고 덧붙였다.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되면 국회의장은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처리를 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영장심사를 거쳐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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