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증권사 파생상품 애널리스트는 “현물 주식거래에 대해서 거래세를 매기고 있기 때문에 파생상품에도 거래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 정치권과 정부의 기본 생각인데, 이는 파생상품시장의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물시장에서는 주식을 한 번 매수한 뒤 얼마든지 장기 보유했다가 차익을 남기고 팔 수 있지만 파생상품은 회전율이 현물시장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며 “이런 시장에 거래세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결국 시장을 죽이겠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외국인의 자금 이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한 대형증권사 대표는 “대만은 1998년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한 이후 외국인들이 대거 빠져나갔다”며 “이후 세율을 0.05%에서 0.004%로 낮췄지만 싱가포르 등으로 이미 이탈된 자금은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이 현물시장의 거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증권사 파생상품 영업담당 임원은 “외국계 투자은행(IB)들은 국내 시장에서 지수선물과 현물주식 간 가격 차이를 이용해 차익거래를 하는데 파생상품 거래세가 도입되면 차익거래가 위축되고 이는 결국 현물시장 거래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차익거래와 연관된 현물 프로그램 매매 물량은 유가증권시장 전체 거래량의 5~9%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고 있는 국가는 대만이 유일하다. 미국이나 일본, 영국 등은 파생상품에 대해 자본이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