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인지능력 떨어져도 인정…장기요양보험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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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치매 인정 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는 치매 환자를 올해 14만9000명에서 2015년에는 20만3000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보다 많은 치매 환자에게 장기요양보험을 제공하기 위해 치매 3등급 인정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29일 발표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치매 환자의 심신 상태를 평가해 일상 생활에 타인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하면 1등급(평가점수 95점 이상), 상당 부분 필요하면 2등급(75점 이상~95점 미만), 부분적으로 필요하면 3등급(53점 이상~75점 미만)으로 분류한다. 정부는 이 중 3등급 인정 하위 기준을 53점 아래로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치매 환자가 1~3등급 판정을 받으면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게 돼 본인 부담금 15~20%만 내면 간병, 가사활동 지원 등 각종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치매 환자 1명이 1년에 쓰는 진료비가 평균 310만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는 연간 진료비를 50만~60만원 수준으로 줄일 수 있는 셈이다.
복지부는 또 신체 능력 중심인 치매 판정 기준을 바꿔 인지 능력에 대한 평가를 늘리기로 했다. 치매 환자는 몸 상태가 멀쩡해도 인지 능력이 떨어져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보건복지부는 보다 많은 치매 환자에게 장기요양보험을 제공하기 위해 치매 3등급 인정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29일 발표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치매 환자의 심신 상태를 평가해 일상 생활에 타인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하면 1등급(평가점수 95점 이상), 상당 부분 필요하면 2등급(75점 이상~95점 미만), 부분적으로 필요하면 3등급(53점 이상~75점 미만)으로 분류한다. 정부는 이 중 3등급 인정 하위 기준을 53점 아래로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치매 환자가 1~3등급 판정을 받으면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게 돼 본인 부담금 15~20%만 내면 간병, 가사활동 지원 등 각종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치매 환자 1명이 1년에 쓰는 진료비가 평균 310만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는 연간 진료비를 50만~60만원 수준으로 줄일 수 있는 셈이다.
복지부는 또 신체 능력 중심인 치매 판정 기준을 바꿔 인지 능력에 대한 평가를 늘리기로 했다. 치매 환자는 몸 상태가 멀쩡해도 인지 능력이 떨어져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