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종금은 담보권 실행을 통해 취득한 두올산업 주식 중 30만606주(지분 3.16%)를 투자금 회수를 위해 처분했다고 27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특수관계인 1인을 포함한 금호종금의 두올산업 지분은 종전 10.52%에서 7.36%로 줄었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