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세금 길라잡이] 부가가치세 절세전략 1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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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에 사업을 개업한 진지한씨는 다가오는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또 절세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르는 모르기 때문이다. 다음은 진지한씨와 옆집 가게 사장 오훈수씨, 세금 길라잡이 전자동씨의 대화다.
진지한 : 오훈수 사장님 부가가치세 신고 준비는 다 하셨어요? 전 이번이 부가가치세 신고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네요
오훈수 : 나야 뭐 늘 하던데로 하는거지~세금계산서 발행한거, 받은거 신고하고 카드매출,현금영수증매출 신고하고, 현금매출 신고하고~그럼 되는 거지.
진지한 : 그럼 매출은 세금계산서 , 카드, 현금영수증, 현금매출하고, 매입은 세금계산서만 챙기시는건가요?
오훈수 : 그런거지~
진지한 ; 그럼 부가가치세 세금 많이 나올거 같은데……. 세금계산서 발행할 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시나요? 그거 발행하면 세액공제인가 뭔가 있다고 하던데…….
오훈수 : 난 그런거 안해. 번거롭잖아
진지한 : 세금 길라잡이 전자동씨게 도움을 청해야 할거 같은데…….
전자동 : 진지한 사장님 제가 도움을 드릴게요. 우선 매출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부가가치세 신고하실 때 매출은 빠지는 부분 없이 정확하게 신고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거래를 한 당사자들이 매출신고와 매입신고가 동시에 되므로, 국세청에서는 사업자간 상호대사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어는 한쪽이 매출을 누락하더라도 매입자쪽에서 매입신고를 하게 되면, 매출을 누락한 것이 적발됩니다. 매출누락은 바로 가산세 부과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사업자에 대한 과세정보를 누적관리하고 있다가 세무조사를 할 때 한꺼번에 추징하는 것이 기본방침입니다. 따라서 매출을 누락하다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되어 조사를 받게 되면 당해 건만 추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 국세청이 누적관리 해온 매출누락분까지 추징이 되므로 사업에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진지한 : 그럼 혹시 실수로라도 매출이 누락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자동 :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 e세로 사이트 또는 홈택스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카드매출과 현금영수증 매출은 홈택스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카드단말기 회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지한 : 그럼 이렇게 매출을 성실히 신고 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오훈수 : 에이~ 세금에 그런게 있을리가 없지~
전자동 : 아닙니다. 혜택이 있습니다.
오훈수 : 그런게 있어요?
전자동 : 네~우선 첫번째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발급건당 200원(연간한도 100만원 )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는 다는 것은 그 만큼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법인사업자는 이미 전자세금계산서가 의무발행 되고 있지만, 아직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직전연도 공급가액(매출액)이 10억 미만인 경우에는 의무적용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종이세금계산서 대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즉 종이세금계산서 대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발행하는 건당 200원씩,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번째는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등을 발행하는 매출인 경우 신용카드등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지한: 신용카드등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가 뭔가요?
전자동: 매출을 할 때 신용카드등으로 결제를 받는 경우, 이는 카드매출에 해당하므로 사업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납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카드매출과 현금영수증 매출을 유도하여 숨어있는 현금매출을 양성화 하기 위해 카드매출등은 매출세액임에도 불구하고, 일정율을 사업자가 납부하여햐 하는 부가가치세액에서 차감시켜주는 제도가, 신용카드등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액공제는 카드매출등 발행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1.3%이며, 간이과세자로서 음식,숙밥업인 경우에는 2.6%공제를 받습니다.(연간한도 700만원). 단, 영수증 발행 대상업종만 해당되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는 도매, 제조, 부동산 매매등의 업종인 경우에는 신용카드등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진지한: 그러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액공제를 혜택을 받는 업종은 어떤 것들인가요?
전자동: 네~주로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업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목욕 이발 미용업, 여객운송업, 입장권을 발행하는 업종등이 해당됩니다.
진지한 : 아 ! 그렇군요. 그럼 카드매출등이 많아 질수록 세액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전자동 : 네~그렇습니다. 연간 한도 700만원 내에서는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매출등이 많을 수록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줄여주는 세액공제 혜택을 많이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지한: 그럼 매입 부분에서는 어떤 절세 방법이 있나요?
오훈수 : 거래처에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말고 더 있을게 없는거 같은데…….
전자동 :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입관련해서는 제가 다음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IP! 7월의 주요신고 일정 중 오는 31일까지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하세요.
쉽게 혼자하는 세무신고 이지샵 자동장부 www.easyshop.co.kr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또 절세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르는 모르기 때문이다. 다음은 진지한씨와 옆집 가게 사장 오훈수씨, 세금 길라잡이 전자동씨의 대화다.
진지한 : 오훈수 사장님 부가가치세 신고 준비는 다 하셨어요? 전 이번이 부가가치세 신고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네요
오훈수 : 나야 뭐 늘 하던데로 하는거지~세금계산서 발행한거, 받은거 신고하고 카드매출,현금영수증매출 신고하고, 현금매출 신고하고~그럼 되는 거지.
진지한 : 그럼 매출은 세금계산서 , 카드, 현금영수증, 현금매출하고, 매입은 세금계산서만 챙기시는건가요?
오훈수 : 그런거지~
진지한 ; 그럼 부가가치세 세금 많이 나올거 같은데……. 세금계산서 발행할 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시나요? 그거 발행하면 세액공제인가 뭔가 있다고 하던데…….
오훈수 : 난 그런거 안해. 번거롭잖아
진지한 : 세금 길라잡이 전자동씨게 도움을 청해야 할거 같은데…….
전자동 : 진지한 사장님 제가 도움을 드릴게요. 우선 매출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부가가치세 신고하실 때 매출은 빠지는 부분 없이 정확하게 신고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거래를 한 당사자들이 매출신고와 매입신고가 동시에 되므로, 국세청에서는 사업자간 상호대사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어는 한쪽이 매출을 누락하더라도 매입자쪽에서 매입신고를 하게 되면, 매출을 누락한 것이 적발됩니다. 매출누락은 바로 가산세 부과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사업자에 대한 과세정보를 누적관리하고 있다가 세무조사를 할 때 한꺼번에 추징하는 것이 기본방침입니다. 따라서 매출을 누락하다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되어 조사를 받게 되면 당해 건만 추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 국세청이 누적관리 해온 매출누락분까지 추징이 되므로 사업에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진지한 : 그럼 혹시 실수로라도 매출이 누락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자동 :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 e세로 사이트 또는 홈택스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카드매출과 현금영수증 매출은 홈택스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카드단말기 회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지한 : 그럼 이렇게 매출을 성실히 신고 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오훈수 : 에이~ 세금에 그런게 있을리가 없지~
전자동 : 아닙니다. 혜택이 있습니다.
오훈수 : 그런게 있어요?
전자동 : 네~우선 첫번째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발급건당 200원(연간한도 100만원 )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는 다는 것은 그 만큼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법인사업자는 이미 전자세금계산서가 의무발행 되고 있지만, 아직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직전연도 공급가액(매출액)이 10억 미만인 경우에는 의무적용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종이세금계산서 대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즉 종이세금계산서 대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발행하는 건당 200원씩,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번째는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등을 발행하는 매출인 경우 신용카드등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지한: 신용카드등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가 뭔가요?
전자동: 매출을 할 때 신용카드등으로 결제를 받는 경우, 이는 카드매출에 해당하므로 사업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납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카드매출과 현금영수증 매출을 유도하여 숨어있는 현금매출을 양성화 하기 위해 카드매출등은 매출세액임에도 불구하고, 일정율을 사업자가 납부하여햐 하는 부가가치세액에서 차감시켜주는 제도가, 신용카드등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액공제는 카드매출등 발행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1.3%이며, 간이과세자로서 음식,숙밥업인 경우에는 2.6%공제를 받습니다.(연간한도 700만원). 단, 영수증 발행 대상업종만 해당되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는 도매, 제조, 부동산 매매등의 업종인 경우에는 신용카드등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진지한: 그러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액공제를 혜택을 받는 업종은 어떤 것들인가요?
전자동: 네~주로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업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목욕 이발 미용업, 여객운송업, 입장권을 발행하는 업종등이 해당됩니다.
진지한 : 아 ! 그렇군요. 그럼 카드매출등이 많아 질수록 세액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전자동 : 네~그렇습니다. 연간 한도 700만원 내에서는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매출등이 많을 수록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줄여주는 세액공제 혜택을 많이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지한: 그럼 매입 부분에서는 어떤 절세 방법이 있나요?
오훈수 : 거래처에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말고 더 있을게 없는거 같은데…….
전자동 :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입관련해서는 제가 다음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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