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을 위한 '세금 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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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씨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준비를 하고 있다.
사업장의 인테리어도 다시 하고, 필요한 가구, 사무기기들도 구입을 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그 장소에서 사업을 하고 있던 사업자에게 권리금도 주었다.
이렇게 사업준비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은 많은데, 아직 사업자등록 신청전이라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한 점이 많아 사업을 하고 있는 친구 오훈수씨에게 물어 보았다.
하지만 오훈수씨도 잘못 알고 있는 점들이 많았다.
진지한 : 내가 이번에 개업하려고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지 않아서 사업자 등록 번호가 없는 상태인데, 지금 인테리어 비용이며 사무가구들이며 비용이 만만치 않게 나가고 있어, 이것들은 세금계산서를 안받아도 되는 건가?
오훈수 :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는데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받어 친구야.
진지한 : 그런가 ? 전자동씨한테 한번 물어보자고.
전자동 :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지한 : 매입세액공제를 받는다는게 무슨 뜻인가요?
전자동 :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줄여주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매입세액공제가 많을 수록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줄어드는 것입니다.
진지한 : 아~그렇군요. 그럼 사업자 등록전이라도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전자동 : 네, 그렇습니다. 인테리어를 하거나, 사무기기를 구입하신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시고 , 그 기간에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기준일이 사업개업일이 아닌 사업자 등록신청일임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진지한 : 그런 제가 기존에 사업을 하던 개인사업자에게 권리금을 줬는데, 그것도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 그 금액이 적잖은 금액인데, 계좌이체로만 하고 따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어요.
오훈수 : 내 생각엔 권리금 준건 확실하니까 세금계산서를 받을 필요 없이 그냥 비용처리 하면 될거 같은데.
전자동 :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권리금을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 비용인정을 받으시려면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세금 계산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권리금을 지불하는 진지한씨는 거래상대방이 개인사업자이면 80%필요경비를 제하고 22%의 기타소득 원천징수를 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지급하신 권리금은 영업권으로서 5년동안 상각되어 비용에 반영됩니다.
오훈수 : 에이~권리금 받는 사람이 세금계산서 발행 안해주지~세금계산서 발행하면 그쪽 입장에서 세금 많이 내야하는데, 해 줄리가 없지.
전자동 : 네~하지만 진지한 사장님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시면 권리금에 대한 비용처리를 전혀 못하십니다.
진지한 : 좀 어렵네요~
전자동 :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 진지한 사장님이 기존 업체 사장님에게 권리금으로 5천만원을 주셨다면, 그 권리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진지한 사장님은 상대방 사장님에게 5천만원을 주실 때 모두 주시는게 아니고 80%인 4천만원은 제하고, 20%인 1천만원에 대하여 22%인 2백 2십만원의 세금을 차감하고(기타소득 원천징수에 해당) 나머지 금액만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받으신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하고, 원천세 신고에도 반영하셔야 합니다.
진지한 : 그럼 권리금 지불한 것이 비용에 반영되나요?
전자동 : 네~5천만원에 대해 5년으로 나누어서 1년 동안 1천만원씩 비용에 반영됩니다.
오훈수 : 그럼 권리금 받은 쪽은 어떻게 되나요?
전자동 : 5천만원의 권리금을 받은 거래 상대방은 첫번째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두번째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권리금 5천만원 전체에 대해 소득이 잡히는 것이 아니며, 80%는 경비로 인정되므로 5천만원에 대한 20%인 1천만원 대해서만 소득(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그리고 진지한씨가 미리 뗀 2백2십 만원에 대해서는 거래 상대방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됩니다. 만약 계약대상 권리금이 1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권리금을 받을 때 원천징수만 하고 종합소득세신고시에는 다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진지한 : 아 그렇군요 사업준비단계부터 이렇게 알고 처리하면 비용에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없을거 같네요. 지금 당장 사업자 등록신청부터 하러 가야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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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인테리어도 다시 하고, 필요한 가구, 사무기기들도 구입을 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그 장소에서 사업을 하고 있던 사업자에게 권리금도 주었다.
이렇게 사업준비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은 많은데, 아직 사업자등록 신청전이라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한 점이 많아 사업을 하고 있는 친구 오훈수씨에게 물어 보았다.
하지만 오훈수씨도 잘못 알고 있는 점들이 많았다.
진지한 : 내가 이번에 개업하려고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지 않아서 사업자 등록 번호가 없는 상태인데, 지금 인테리어 비용이며 사무가구들이며 비용이 만만치 않게 나가고 있어, 이것들은 세금계산서를 안받아도 되는 건가?
오훈수 :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는데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받어 친구야.
진지한 : 그런가 ? 전자동씨한테 한번 물어보자고.
전자동 :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지한 : 매입세액공제를 받는다는게 무슨 뜻인가요?
전자동 :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줄여주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매입세액공제가 많을 수록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줄어드는 것입니다.
진지한 : 아~그렇군요. 그럼 사업자 등록전이라도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전자동 : 네, 그렇습니다. 인테리어를 하거나, 사무기기를 구입하신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시고 , 그 기간에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기준일이 사업개업일이 아닌 사업자 등록신청일임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진지한 : 그런 제가 기존에 사업을 하던 개인사업자에게 권리금을 줬는데, 그것도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 그 금액이 적잖은 금액인데, 계좌이체로만 하고 따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어요.
오훈수 : 내 생각엔 권리금 준건 확실하니까 세금계산서를 받을 필요 없이 그냥 비용처리 하면 될거 같은데.
전자동 :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권리금을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 비용인정을 받으시려면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세금 계산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권리금을 지불하는 진지한씨는 거래상대방이 개인사업자이면 80%필요경비를 제하고 22%의 기타소득 원천징수를 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지급하신 권리금은 영업권으로서 5년동안 상각되어 비용에 반영됩니다.
오훈수 : 에이~권리금 받는 사람이 세금계산서 발행 안해주지~세금계산서 발행하면 그쪽 입장에서 세금 많이 내야하는데, 해 줄리가 없지.
전자동 : 네~하지만 진지한 사장님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시면 권리금에 대한 비용처리를 전혀 못하십니다.
진지한 : 좀 어렵네요~
전자동 :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 진지한 사장님이 기존 업체 사장님에게 권리금으로 5천만원을 주셨다면, 그 권리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진지한 사장님은 상대방 사장님에게 5천만원을 주실 때 모두 주시는게 아니고 80%인 4천만원은 제하고, 20%인 1천만원에 대하여 22%인 2백 2십만원의 세금을 차감하고(기타소득 원천징수에 해당) 나머지 금액만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받으신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하고, 원천세 신고에도 반영하셔야 합니다.
진지한 : 그럼 권리금 지불한 것이 비용에 반영되나요?
전자동 : 네~5천만원에 대해 5년으로 나누어서 1년 동안 1천만원씩 비용에 반영됩니다.
오훈수 : 그럼 권리금 받은 쪽은 어떻게 되나요?
전자동 : 5천만원의 권리금을 받은 거래 상대방은 첫번째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두번째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권리금 5천만원 전체에 대해 소득이 잡히는 것이 아니며, 80%는 경비로 인정되므로 5천만원에 대한 20%인 1천만원 대해서만 소득(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그리고 진지한씨가 미리 뗀 2백2십 만원에 대해서는 거래 상대방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됩니다. 만약 계약대상 권리금이 1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권리금을 받을 때 원천징수만 하고 종합소득세신고시에는 다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진지한 : 아 그렇군요 사업준비단계부터 이렇게 알고 처리하면 비용에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없을거 같네요. 지금 당장 사업자 등록신청부터 하러 가야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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