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하청업체를 압박해 납품단가를 깎은 현대모비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2억9500만원을 부과했다.

현대모비스는 2008년 6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부품공급 입찰을 13번 실시하면서 하도급 대금을 최저 입찰가보다 0.6~10.0% 낮게 결정했다. 어떤 업체가 낙찰되든지 입찰 때 가장 낮게 제시된 단가를 기준으로 추가로 가격을 낮추는 수법이었다. 또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4개 협력사의 납품단가를 1.0~19.0% 인하했다. 이 과정에서 현대모비스는 납품 물량 증가 등을 단가 인하 이유로 제시했지만 사실과 달랐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백플레이트 등 8개 품목은 입고량이 감소했는데도 물량이 증가했다며 가격을 깎았다. 차종별 생산계획이 축소된 고정 플레이트 등 38개 품목은 생산성 향상 명목으로 가격을 낮췄다.

현대모비스는 물량이 증가한 부품의 단가를 낮추면서 적용시점을 9~23개월까지 소급하기도 했다. 현대모비스는 이런 수법으로 하청업체를 압박해 얻은 15억9000만원의 이득을 자진 반납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동반성장위원회에 통보해 현대모비스의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대모비스는 국내 완성차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단가를 인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