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펜션 예약취소 수수료 약관 꼼꼼히 살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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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업체들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시된 예약 취소수수료 기준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펜션 업체 90곳의 이용약관을 조사한 결과 ‘사용예정일 당일 예약 취소기준’을 지키지 않는 곳이 85군데나 된다고 26일 발표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용예정일 당일에 예약을 취소할 경우 비수기 주말은 총요금의 30%(주중 20%), 성수기 주말은 총요금의 90%(주중 80%)를 수수료로 물어야 하는데 90곳 중 85곳이 성수기 비수기 구분 없이 모두 이용요금의 100%를 부과하고 있었다.
또 사용예정일로부터 특정일 이전에 예약을 취소하면 취소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비수기에는 89개 업체가, 성수기에는 54개 업체가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90곳 모두 취소수수료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부과하고 있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의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펜션 관련 소비자상담 2066건 1124건(54.4%)이 ‘사업자의 부당한 위약금 청구’ 때문이었다.
소비자원은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폭우, 폭설 등 자연재해로 펜션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취소수수료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펜션들이 소비자 귀책으로 간주하는 것도 문제”라며 “소비자들은 펜션을 예약하기 전에 이용약관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과다 취소수수료 부과 등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미준수 업체에 대한 행정지도 △천재지변 시 예약취소에 대한 별도 수수료 규정 마련 등의 개선방안을 관련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
한국소비자원은 펜션 업체 90곳의 이용약관을 조사한 결과 ‘사용예정일 당일 예약 취소기준’을 지키지 않는 곳이 85군데나 된다고 26일 발표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용예정일 당일에 예약을 취소할 경우 비수기 주말은 총요금의 30%(주중 20%), 성수기 주말은 총요금의 90%(주중 80%)를 수수료로 물어야 하는데 90곳 중 85곳이 성수기 비수기 구분 없이 모두 이용요금의 100%를 부과하고 있었다.
또 사용예정일로부터 특정일 이전에 예약을 취소하면 취소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비수기에는 89개 업체가, 성수기에는 54개 업체가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90곳 모두 취소수수료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부과하고 있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의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펜션 관련 소비자상담 2066건 1124건(54.4%)이 ‘사업자의 부당한 위약금 청구’ 때문이었다.
소비자원은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폭우, 폭설 등 자연재해로 펜션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취소수수료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펜션들이 소비자 귀책으로 간주하는 것도 문제”라며 “소비자들은 펜션을 예약하기 전에 이용약관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과다 취소수수료 부과 등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미준수 업체에 대한 행정지도 △천재지변 시 예약취소에 대한 별도 수수료 규정 마련 등의 개선방안을 관련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