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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소, '임의매매' 분쟁 1년 새 두 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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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매매 관련 분쟁이 1년 전보다는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2012년 상반기 증권ㆍ선물 업계의 민원․분쟁 발생 현황'에 따르면 올해 민원·분쟁은 총 863건이 발생, 작년 하반기(1030건)대비 16%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임의매매 관련 분쟁은 88건으로 전년동기(32건)보다 2.75배, 직전반기(70건)대비 1.26배 급증했다.

    임의매매는 증권회사 직원이 투자자의 주문을 받지 않고 주식 등을 마음대로 사고 파는 것이다. 문제는 투자자가 어떤 형태로든 투자위임 등의 동의를 표시하면 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거래소에 따르면 실제로 한 투자자는 증권사 직원이 투자자 계좌에서 주식을 임의로 매수한 뒤, 작전주임을 암시하며 계속 보유하게 유도하다가 결국 상장폐지 됐다며 총 1440만원의 손실 발생을 주장했다. 하지만 주식매매에 대한 투자자의 사전동의 또는 적어도 사후추인이 있어 보인다는 이유로 관련 직원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매수 당시 통화내용을 보면 투자자가 관련 직원의 매수 권유에 동의했다는 점과 이후 문자서비스(SMS) 매매내역 통보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거래사실을 전제로 주가 등락 등을 확인한 점이 투자동의 의사로 인정된 것이다.

    거래소 측은 "투자자의 피해 규모가 크더라도 어떠한 형태로든 매매에 대한 고객의 위임이 있었거나 사후 추인이 이루어진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올 상반기 민원분쟁 유형별로는 전산장애 관련이 164건으로 단일유형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만 작년 하반기(297건)보다는 45%나 줄어들었다. 이어 간접상풍(148건), 임의매매(88건), 부당권유(47건), 일임매매(25건) 순으로 많았다.

    증권투자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센터(☎1577-2172)로 문의하면 전문적인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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