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證, 개인형 퇴직연금 상품 판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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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이 개인형 퇴직연금(IRP) 상품을 새롭게 선보인다.
대신증권은 26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여의도 본사영업부에서 나재철대표가 개인형 퇴직연금(IRP) 상품에 1호로 가입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이날 밝혔다.
개인형 퇴직연금은 기존 개인퇴직계좌(IRA)를 확대한 상품으로, 기존의 퇴직연금제도(DB,DC형) 가입자나 퇴직급여제도 일시금 수령자를 위한 상품이다.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의 경우 기존의 IRA가 강제성이 없었던 반면, IRP는 의무 가입해야 하는 특징이 있다. 퇴직시에는 퇴직금이 IRP 계좌로 의무 이전된다.
이자(배당)소득세 과세이연과 추가납입액의 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으며, 정기예금, 국고채, ELS, RP 도 운용할 수 있어 기존의 개인연금보다 선택의 폭이 훨씬 넓어지게 된다.
개인형 퇴직연금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고 있거나 퇴직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대신증권 전 영업점을 통해 가입 신청하면 된다. 기존 퇴직연금 가입자도 계좌를 추가로 설정해 연간 1200만원을 추가로 납입할 수 있다.
정근범 대신증권 퇴직연금운영부장은 "퇴직연금시장의 양적 질적 성장이 가속화되면서 은퇴자산 운용을 위한 연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며 "개인형 퇴직연금이 노후 자금마련을 원하는 근로자에게 좋은 투자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대신증권은 26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여의도 본사영업부에서 나재철대표가 개인형 퇴직연금(IRP) 상품에 1호로 가입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이날 밝혔다.
개인형 퇴직연금은 기존 개인퇴직계좌(IRA)를 확대한 상품으로, 기존의 퇴직연금제도(DB,DC형) 가입자나 퇴직급여제도 일시금 수령자를 위한 상품이다.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의 경우 기존의 IRA가 강제성이 없었던 반면, IRP는 의무 가입해야 하는 특징이 있다. 퇴직시에는 퇴직금이 IRP 계좌로 의무 이전된다.
이자(배당)소득세 과세이연과 추가납입액의 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으며, 정기예금, 국고채, ELS, RP 도 운용할 수 있어 기존의 개인연금보다 선택의 폭이 훨씬 넓어지게 된다.
개인형 퇴직연금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고 있거나 퇴직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대신증권 전 영업점을 통해 가입 신청하면 된다. 기존 퇴직연금 가입자도 계좌를 추가로 설정해 연간 1200만원을 추가로 납입할 수 있다.
정근범 대신증권 퇴직연금운영부장은 "퇴직연금시장의 양적 질적 성장이 가속화되면서 은퇴자산 운용을 위한 연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며 "개인형 퇴직연금이 노후 자금마련을 원하는 근로자에게 좋은 투자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