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희 의장 "총리 해임안 직권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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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 국회의장이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직권상정키로 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강 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 시작 직후 "총리 해임건의안의 법정 처리시한은 사실상 오늘이 마지막"이라며 "대정부 질문이 끝나고 국회법에 따라 해임건의안을 추가로 상정해 처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통합당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밀실 추진 논란과 관련, 김 총리 해임건의안을 지난 17일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여야가 해임건의안 처리시한인 이날 본회의에서의 상정 여부에 이견을 보이자 강 의장은 국회의장이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토록 한 국회법 76조2항에 따라 해임건의안 상정을 결정했다.
김 총리 해임건의안은 이날 저녁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이 끝난 직후 본회의에 상정,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다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는 헌법 규정에 따라 현실적으로 해임건의안이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 총리 해임건의안이 가결되려면 최소 151표의 찬성이 필요하나 해임건의에 반대하는 새누리당이 과반에 육박하는 149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임건의안 표결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다. 표결이 이뤄지려면 의결정족수인 151명 이상이 표결에 응해야 하지만 새누리당이 표결 자체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경우 해임건의안은 표결에 부쳐지지 못한 채 법정 처리시한을 넘겨 자동 폐기된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강 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 시작 직후 "총리 해임건의안의 법정 처리시한은 사실상 오늘이 마지막"이라며 "대정부 질문이 끝나고 국회법에 따라 해임건의안을 추가로 상정해 처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통합당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밀실 추진 논란과 관련, 김 총리 해임건의안을 지난 17일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여야가 해임건의안 처리시한인 이날 본회의에서의 상정 여부에 이견을 보이자 강 의장은 국회의장이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토록 한 국회법 76조2항에 따라 해임건의안 상정을 결정했다.
김 총리 해임건의안은 이날 저녁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이 끝난 직후 본회의에 상정,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다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는 헌법 규정에 따라 현실적으로 해임건의안이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 총리 해임건의안이 가결되려면 최소 151표의 찬성이 필요하나 해임건의에 반대하는 새누리당이 과반에 육박하는 149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임건의안 표결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다. 표결이 이뤄지려면 의결정족수인 151명 이상이 표결에 응해야 하지만 새누리당이 표결 자체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경우 해임건의안은 표결에 부쳐지지 못한 채 법정 처리시한을 넘겨 자동 폐기된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