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아파트의 분양 카탈로그에는 생활체육시설로 커뮤니티시설, 운동기구가 생긴다고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 커뮤니티시설은 별도 관리동에 설치됐고 운동기구를 비롯한 일부 시설물은 설치되지 않았다. 조정위는 이에 대해 “아파트 분양 카탈로그는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분양 카탈로그대로 시공하지 않은 것은 분양계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커뮤니티시설을 생활체육시설 공간으로 이전·설치하고 헬스장, 실내골프연습장, 소회의실에 맞는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또 카탈로그에 운동기구가 제외됨을 명시했기 때문에 운동기구 미설치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는 않지만, 카탈로그 상 시설물을 이용하지 못한 불편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차원에서 입주민들에게 운동기구 설치비용 2000만원을 지원하도록 했다.
소비자원의 조정위 결정에 대해 양쪽 당사자가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재판상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만약 해당 사업자가 조정 결정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조정위가 강제집행할 수 있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