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최대 규모인 BK성형외과 원장들이 거액의 탈세를 한 혐의가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윤희식 부장검사)는 2007∼2009년치 소득에 대해 부과해야 할 세금 중 상당액을 탈루한 혐의(조세범처벌법위반)로 강남 BK동양성형외과 대표원장 홍모 씨(48)와 신모(48), 금모 씨(52)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BK성형외과는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특히 해외에서 국내로 성형수술을 받으러 오는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이 대단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홍 원장 등은 2007년부터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며 현금수입액을 전부 누락시키는 수법으로 2009년까지 총수입 금액 545억여원을 세무당국에 432억여원으로 줄여 신고해 23억 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현금 수입 금액을 몽땅 숨기려고 현금 수입에서 지출한 비용까지도 회계장부에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홍 씨와 신 씨, 금 씨는 이 병원에 대한 지분을 각 45%, 45%, 10%씩 보유해 개인별 탈세금액은 홍 씨와 신 씨가 각 10억4000만 원, 금 씨가 2억여원으로 조사됐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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