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싼 콩가루와 쌀가루를 섞고 '100% 들깨가루'라고 속여 판 업자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식품제조가공업체 대표 김 모 씨(남,61) 등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청의 조사 결과, 이들은 들깨가루 대신 값싼 콩가루, 쌀가루를 5~10%가량 섞어 '100% 들깨가루' 제품인 것처럼 허위 표시해 판매했다. 허위 표시 제품은 총 32t, 시가 2억5000만원 상당으로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 경동시장, 군부대 등에 납품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관할 행정기관에 해당 업체에 대한 처분을 요청했다"면서 "앞으로도 원가를 줄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원재료 함량을 속여 파는 행위는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