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피해 급증…소비자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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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이용 중 사고 발생 시 과다보상을 청구하는 등 렌트카 관련 소비자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휴가철을 맞아 2008년 1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렌트차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 2162건을 분석한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여행 목적의 렌트카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2011년 렌트카 관련 소비자피해는 전년 대비 112.1%(351건) 증가했다. 올해도 지난 6월까지 514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소비자피해 사례 중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가 31.2%(674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고 발생 후 보험처리가 된 경우 렌트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일률적인 면책금을 청구한 피해 사례(28.3%, 611건)와 렌트 사업자가 렌트 요금 환급을 거부한 피해 사례(20.3%, 438건)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렌트카 관련 소비자 주의사항으로 △자기차량손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할 것 △보험에 가입된 차량인지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할 것 △계약서에 보험처리 시 면책금을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할 것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 외관 손상 또는 기능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이상이 있다면 계약서에 그 내용을 반드시 명기할 것 △렌트 사업자들이 개정된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것 등을 제시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한국소비자원은 휴가철을 맞아 2008년 1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렌트차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 2162건을 분석한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여행 목적의 렌트카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2011년 렌트카 관련 소비자피해는 전년 대비 112.1%(351건) 증가했다. 올해도 지난 6월까지 514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소비자피해 사례 중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가 31.2%(674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고 발생 후 보험처리가 된 경우 렌트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일률적인 면책금을 청구한 피해 사례(28.3%, 611건)와 렌트 사업자가 렌트 요금 환급을 거부한 피해 사례(20.3%, 438건)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렌트카 관련 소비자 주의사항으로 △자기차량손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할 것 △보험에 가입된 차량인지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할 것 △계약서에 보험처리 시 면책금을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할 것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 외관 손상 또는 기능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이상이 있다면 계약서에 그 내용을 반드시 명기할 것 △렌트 사업자들이 개정된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것 등을 제시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