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7일 2012년도 제7차 회의를 열고 종가관여과다 주문을 수탁한 KTB투자증권과 착오거래정정 관련 거래소 업무규정을 위반한 한맥투자증권에 대해 '회원경고' 조치했다.

KTB투자증권은 특정종목의 시장수급상황에 비춰 과도한 거래로 종가 시세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종가관여과다주문을 수탁함으로써, 시장의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등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장감시위원회는 KTB투자증권에 대해 '회원경고' 조치를 내렸다.

한맥투자증권은 현선 연계거래 과정에서 시장상황의 변화 등으로 위탁자의 주문 내용과 다르게 체결된 거래를 업무규정에 반해 착오거래로 정정했다. 또한 위험노출액한도를 초과한 계좌에 대해 규정에서 정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시장감시위원회는 한맥투자증권에 대해 '회원경고' 조치하고, 관련 직원 2인에 대해 '감봉 이상'과 '견책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향후에도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원에게 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 등에 대한 엄격한 내부통제시스템을 요구하고 내부통제를 소홀히 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