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특정 토지 지하로 철도가 통과할 경우 토지 소유자에 대한 보상 근거가 마련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건설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철도 노선 건설 시 타인 토지의 지하 부분을 관통할 경우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보상 범위와 방법 등 구체적 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철도가 타인 토지의 지하로 건설되더라도 보상 기준과 근거가 없어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사이에 분쟁이 많았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