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LG전자 소속 직원들의 조사 방해행위에 대해 총 8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 방해행위는 지난해 3월 LG전자와 거래하는 지방소재 대리점(2곳)이 계열유통점(하이프라자)과 독립대리점에 공급하는 전자제품 가격을 부당차별한다는 신고내용을 확인ㆍ조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마케팅본부 소속 이 모 부장과 전 모 과장은 조사관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부서 직원들의 외부저장장치 8개를 수거해 임원 사무실에 숨기고 문을 잠궜다. 이들은 조사관이 임원 사무실 문의 개방을 요구하자 수거한 외부저장장치들과 기타 서류들을 다른 층으로 가져가 은닉하려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같은 본부 소속 김 모 부장은 자신의 외부저장장치에 보관된 전자파일들을 삭제 전문프로그램을 사용해 삭제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LG전자에 과태료 5000만원을, 부장급 김 모 씨와 이 모 씨에게 각 1500만원을, 과장급 전 모 씨에게 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건은 신고 사건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방해행위로 기업들의 방해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현재 부당한 가격차별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신고인 측의 추가 자료 제출 등으로 심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