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 달에 정해진 용량이 넘는 인터넷 데이터를 쓸 경우 추가로 요금을 내거나 속도가 떨어질 수 있다. 값싼 요금제를 쓰는 사람은 데이터 트래픽(인터넷을 통해 주고받는 정보의 양)이 집중되는 시간에 스마트TV로 주문형비디오(VOD)를 못 볼 수도 있다.

지난 13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안’은 유·무선 통신사들이 합리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전제로 이용자의 인터넷 사용을 제한하거나 차단하는 등 트래픽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기준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바뀔 수 있는 것들을 질문답변 형식으로 정리했다.

(1) 보이스톡 못 쓰게 되나

기준안은 ‘적법한 계약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의 동의를 얻을 경우’ 트래픽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한 예시로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를 들고 있다. 이용자가 가입한 요금제에 따라 카카오의 ‘보이스톡’ 등 mVoIP 사용을 제한하거나 제한 수준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통신사들은 mVoIP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기준안이 시행되더라도 현재 상황과 별반 달라질 것은 없다. 통신사들이 현행 정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났다고 볼 수 있다.

(2) 휴대폰 요금 늘어날까

하지만 대부분 소비자들은 요금제 구분 없이 mVoIP를 허용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다. 여론의 압박을 받던 통신사들로선 일종의 ‘방파제’를 갖게 됐다. 기준안은 “사업자들이 이용자와의 개별적인 거래조건과 무관하게 모든 이용자에게 동일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제공할 의무를 갖는 것은 아니다”고 못박고 있다.

일부 통신사들은 mVoIP 사용이 가능한 요금제의 상한선을 높이는 카드를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다. 시민단체에선 “통신 3사가 방통위 가이드라인을 빌미로 지금보다 비싼 요금제에서만 mVoIP를 쓸 수 있도록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실질적인 요금 인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3) 유선 인터넷 상한제 요금 생기나

현재 국내 유선 인터넷 시장은 매달 일정 금액을 내면 데이터양과 관계없이 인터넷을 쓸 수 있는 정액제가 대부분이다. 속도에 따라 요금에 차등을 두고 있지만 데이터의 양을 제한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기준안은 “망 혼잡으로부터 인터넷 이용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트래픽 관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용자의 월별 사용량 한도를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이용자는 일시적으로 전송 속도를 일정 속도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가운데 24개국 이상의 사업자들이 데이터 상한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4) 갑자기 인터넷이 끊어질 수도 있나

인터넷 사용량을 제한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사전 고지를 해야 한다. 통신사들은 무선 인터넷과 마찬가지로 사용자들의 데이터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공개해야 한다. 가령 한 달에 300기가바이트(GB)를 쓸 수 있는 사람이 주어진 데이터를 대부분 썼다면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을 통해 미리 알려줘야 한다. 사업자들은 또 트래픽을 관리하는 대상과 기준, 시기, 영향력 등을 이용약관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 이용자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스마트TV를 못 보게 될 수도 있나

이번 기준안은 기본적으로 통신사들이 이용자들에게 가할 수 있는 제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많은 트래픽을 유발하는 사용자의 인터넷 속도를 떨어뜨리는 식으로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통해 서비스 업체를 제한하는 것도 가능하다. 가령 오후 9~11시에 스마트TV의 VOD 서비스나 유튜브 등 동영상 서비스가 과도한 트래픽을 일으킨다고 판단할 경우 접속에 제한을 둘 수도 있다. 해당 업체로선 이용자의 수와 이로 인한 수익이 줄어들 수도 있는 것이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