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vs 애플 세기의 특허소송] "프랜드 판단에 가장 고심…삼성의 특허권 남용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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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소송 판결 배준현 부장판사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특허침해 소송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 배준현 부장판사(47·사법연수원 19기·사진)는 24일 “이번 판결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인 쟁점은 프랜드(FRAND)와 관련한 삼성의 권리남용 여부였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앞서 “특허침해보다 프랜드가 이번 소송의 최대 관건이 될 수 있다”고 염려했다. 특허침해 주장이 받아들여지더라도 프랜드 조항에서 걸리면 남는 건 사용료 협상밖에 없기 때문이다.
프랜드 조항과 관련해선 네덜란드와 미국 법원이 내놓은 판결도 엇갈렸다. 특히 네덜란드 법원은 삼성이 애플에 요구한 표준특허의 로열티 비용(기기당 2.4%)은 비합리적이며 다른 업체보다 더 높은 사용료를 물려 프랜드 조건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프랜드 선언에 적용 기준이 되는 법(준거법)은 프랑스법이고, 관련한 국내 판례가 없어 재판부가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이날 배포한 판결 관련 보도자료에서 ‘법원의 판단’이라고 쓴 핵심 내용 6장 중 프랜드 관련 설명에 4장을 할애했을 정도다. 재판부는 결국 특허소진 등 다른 쟁점에서와 마찬가지로 프랜드에서도 삼성전자 손을 들어줌으로써 사실상 삼성전자에 완승을 안겨주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성은 애플의 소송 제기에 대한 대응 내지 방어적 차원에서 이번 소송을 제기한 측면이 있다. 특허권자인 삼성이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질서에 반하기 위한 목적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프랜드 선언을 위반한 권리남용이라는 애플의 주장은 배척한다”고 밝혔다.
배 부장판사는 고려대 법학과를 나와 대전지법 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2010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무 중이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 프랜드(FRAND)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을 줄인 말. 특허가 없는 업체가 표준특허로 제품을 만든 다음 나중에 적정한 특허 기술 사용료를 낼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표준특허권자의 독점을 막고 후발주자와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약자 보호 제도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앞서 “특허침해보다 프랜드가 이번 소송의 최대 관건이 될 수 있다”고 염려했다. 특허침해 주장이 받아들여지더라도 프랜드 조항에서 걸리면 남는 건 사용료 협상밖에 없기 때문이다.
프랜드 조항과 관련해선 네덜란드와 미국 법원이 내놓은 판결도 엇갈렸다. 특히 네덜란드 법원은 삼성이 애플에 요구한 표준특허의 로열티 비용(기기당 2.4%)은 비합리적이며 다른 업체보다 더 높은 사용료를 물려 프랜드 조건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프랜드 선언에 적용 기준이 되는 법(준거법)은 프랑스법이고, 관련한 국내 판례가 없어 재판부가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이날 배포한 판결 관련 보도자료에서 ‘법원의 판단’이라고 쓴 핵심 내용 6장 중 프랜드 관련 설명에 4장을 할애했을 정도다. 재판부는 결국 특허소진 등 다른 쟁점에서와 마찬가지로 프랜드에서도 삼성전자 손을 들어줌으로써 사실상 삼성전자에 완승을 안겨주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성은 애플의 소송 제기에 대한 대응 내지 방어적 차원에서 이번 소송을 제기한 측면이 있다. 특허권자인 삼성이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질서에 반하기 위한 목적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프랜드 선언을 위반한 권리남용이라는 애플의 주장은 배척한다”고 밝혔다.
배 부장판사는 고려대 법학과를 나와 대전지법 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2010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무 중이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 프랜드(FRAND)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을 줄인 말. 특허가 없는 업체가 표준특허로 제품을 만든 다음 나중에 적정한 특허 기술 사용료를 낼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표준특허권자의 독점을 막고 후발주자와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약자 보호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