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펀드 판매사와 운용사 간의 계열사 몰아주기 현황 등 투자자보호 실태를 점검하고 펀드 관련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투자자보호를 위한 펀드제도 종합개선방안'을 오는 9월까지 마련하고, 4분기부터 개선방안 시행을 위한 법령 등 개정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투자자보호의 관점에서 제도와 현실과의 괴리가 없는지 펀드 판매·운용·관리 등 전 과정의 제도·운영실태 및 자산운용업내 규제체계 전반을 점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7월중 학계·업계·연구원 등 전문가로 추진과제별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현장점검, 펀드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 개선수요와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최근 금융소비자 보호가 금융정책․감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두되면서 펀드 분야의 투자자보호 체계 점검 필요성도 증가했다"며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투자자피해 사례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먼저 판매단계에서 과점적 판매구조를 형성하고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계열사간 몰아주기 현황 및 대응방안을 점검할 예정이다.

불완전 판매에 대한 제재 양정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엄정하게 조치함으로써 불완전 판매를 억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다양한 자산에 분산투자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소규모 펀드 해소를 유도하고, 펀드운용 과정에서 선·후 투자자, 기관·개인 등 투자자간 불합리한 차별이 없었는지 점검한다.

자산운용사가 투자자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펀드 의결권행사 내실화도 유도할 방침이다.

이 밖에 머니마켓펀드(MMF) 등 단기금융상품간 규제를 조정하고, 개별법상 펀드규제 일원화를 추진하는 등 자산운용산업 내 규체계도 개선될 예정이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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