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와 동생, 처남 등 일가족을 살해한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 노숙인을 살해하고 본인이 사망한 것처럼 위장해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려던 일당과 환자인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탈북자들이 적발되기도 했다. 우리 사회에 보험 범죄가 만연해 있다는 방증이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금 누수액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에 따르면 연간 보험사기로 새나가는 보험금이 3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가구당 20만원, 1인당 7만원 꼴로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는 셈이다.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금융감독 당국에서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해 과잉 진료 및 진료비 분쟁을 예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통사고 경상환자 입원 기준을 마련해 허위 입원환자를 막고 불필요한 입원도 최소화할 예정이다.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가입하거나 보험이 자살 동기가 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자살에 대한 보험사의 무보장 기간을 현행 2년에서 추가 연장하거나, 자살할 경우 아예 보험금을 주지 않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손해보험협회와 손해보험사들은 보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보험 범죄 제보 포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한 제보 건수 및 적발 금액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보험 범죄 제보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보험사기 근절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예방 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보험사기가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보험사기가 범죄’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보험금으로 돈을 벌겠다는 잘못된 인식이 만연해 있는 것이다.

보험사기는 명백한 범죄다. 자신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수많은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