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채권 중 회수불가능한 것은 세법상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대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정액과 실제로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을 대손상각비로 비용 처리하는 게 가능하다. 세법상 인정받는 회수불가능 채권에 대해서는 손금(또는 필요경비)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다.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채권은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채권과 영업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채권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도 해당된다. 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채권에는 △상품 및 제품의 판매액 중 외상매출금 미수액·임가공료 및 용역 등의 제공에 따른 사업수입금액의 미수액 △회수기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할부판매 미수금 △작업진행률에 의해 계상한 공사미수금 △유형자산 등의 매각대금 미수액 △어음상 채권 및 미수금 기타의 채권 등이 있다.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대여금(가지급금)이나 할인어음 및 배서양도한 어음, 채무보증으로 인해 발생한 구상채권 등은 대손금 설정대상 채권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사업자가 동일인에 대해 매출채권과 동시에 매입채무를 갖고 있다면 해당 매입채무를 상계하지 않고 매출채권 전액을 대손 설정대상채권으로 계상할 수 있다.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을 세법상 비용인 손금으로 인정을 받는 방법으로는 기업 장부에 기재해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과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세법상의 세무조정(신고조정)을 해서 인정받는 방식 등 두 가지다.

장부에 기재해 비용 처리가 가능한 채권에는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및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이 대표적이다.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 회수기일을 6개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채무자별 채권가액을 초과해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20만원 이하의 채권 등이 있다. 기업 회계장부에 대손금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향후에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세무조정을 해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채권에는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법원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등이 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한 해에 대손금을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는다면 그해에 반드시 세법상의 손금 세무조정을 해야 한다.

이처럼 사업과 관련된 매출채권이나 사업 외의 부분에서 발생한 채권 등은 회수하지 못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채권 관련 계약서, 매출(세금)계산서, 부도확인 서류 등을 첨부해 세금신고 전에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

이용연 이현회계법인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