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2.07.12 14:03
수정2012.07.12 14:39
`검은돈` 은닉처 인식됐던 스위스 비밀계좌의 빗장이 풀립니다. 기획재정부는 금융정보 교환 등을 담은 한국-스위스간 개정 조세조약이 오는 7월 25일부터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양국 정부가 지난 7월 10일 스위스 베론에서 한국-스위스간 개정 조세조약에 대한 비준서를 상호 교환함에 따라 비준서 교환 후 15일후인 7월 25일부터 개정 조세조약이 발효됩니다.
교환대상 정보에는 금융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대상자의 인적 사항이 없더라도 계좌번호만으로도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양국 과세당국간 상호합의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교환대상 정보는 지난해 1월 1일 이후의 금융정보에 한정돼 그 이전의 정보에는 접근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인철기자 icle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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