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순 노인이 피땀 흘려 농사지은 옥수수입니다.그 돈이 어떤 돈인데‥"

충북 옥천군 안남면 농민들이 한 인터넷 쇼핑몰에 납품한 옥수수 대금을 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11일 옥천군과 농민들에 따르면 이 지역 농민 32명은 지난해 7월 인터넷 쇼핑몰인 '옥천장터'를 운영하는 영농조합에 1만2천포대의 옥수수를 납품했다.

1포대에 8천500원씩 쳐주는 조건이었다.

이 쇼핑몰은 옥천군청이 2007년 말 개설했으며, 2009년부터 3년 동안 이 조합이 맡아 운영했다.

그러나 납품 뒤 보름 안에 지급한다던 대금이 제때 입금되지 않았고, 기다리다 지친 농민들은 법원에 소송까지 제기했다.

농민들은 옥수수 값과 용역비 등을 합쳐 받지 못한 돈이 1억원에 육박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600여포대의 옥수수를 납품한 방창옥(60ㆍ여)씨는 "옥천군이 보증한 쇼핑몰이라고 믿고 납품했다가 560만원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하소연했다.

인부 등을 제공했던 최상덕(83)씨도 "인건비와 장비 임대료 등 800만원이 넘는 돈을 손해봤다"며 "옥천군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구경만하고 있다"고 말했다.

옥천군은 위탁기간이 종료되자 운영권을 회수해 쇼핑몰을 잠정 폐쇄했으며, 영농조합 직원들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옥천군청의 한 관계자는 "쇼핑몰 운영이 당초 기대치에 못 미쳐 운영권을 회수한 것"이라며 "옥수수 납품 문제는 영농조합과 농민 간에 이뤄진 계약이어서 행정이 개입할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옥천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bgi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