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2.07.11 09:48
수정2012.07.11 10:49
일본 당국이 대한항공기에서 넘어져 허리뼈를 다친 한 승객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사히신문과 요미우리신문은 11일 일본 국토교통성이 지난 5일 오후 8시30분께 일본 후쿠시마·군마·도치기현 경계 부근 상공(고도 1만1천300m)에서 김포발 하네다행 대한항공 2711편(보잉 747-400형, 승객 정원 194명)의 기체가 흔들린 탓에 남성 승객이 전치 3개월의 허리뼈 골절 부상을 당했다는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국토교통성 운수안전위원회는 대한항공이 사고 5일 후인 10일에야 사실을 일본 당국에 알린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전했습니다.
대한항공 측은 "난기류에 휘말렸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본지역본부 관계자는 "사고 직후에만 해도 단순 장애인지,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사안인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한국 당국에는 6일 이 사실을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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