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고시를 개정, 해외에서 국내 비(非)수도권으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해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9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4월 발표한 국내 투자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지역별·기업 규모별로 지원 수준에서는 차이가 나지만 원주 아산 등 수도권 인접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으로 돌아오는 중소기업은 입지 비용의 최대 40%, 설비 투자비의 최대 10%를 지원받는다. 최근 3년간 보조금 지원 실적이 전체 보조금 예산의 5% 미만인 지역(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는 지원 비율이 더 높아진다.

지경부는 이와 함께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지 매각이나 업종 변경을 할 수 없는 ‘사후관리 기간’을 현행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해외 U턴 기업을 유치하는 지자체에는 보조금 추가 배분 등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며 “올해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